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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눈에띄게조화로운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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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근무일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까지 근무하기로 했는데, 그 주에 3월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퇴직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3월 1일이 일요일인데 그 전날인 2월 28일 토요일까지만 근무하면 퇴직금 계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마지막 주에 다음 달이 포함될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다음 달 월급으로 지급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경우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제 주휴일은 월요일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만 3개월을 기준으로 하므로, 어떤 날에 퇴직하더라도 임금총액은 만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다만 퇴사한 월에 따라 3개월의 일수가 상이하여 퇴직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그 주휴일이 포함된 달의 급여에 귀속됩니다

    퇴직일에 따라 모의계산하여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 전 3개월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므로 2.28.까지 근무하건, 3.1.까지 근무하건 실제 평균임금이 현저히 차이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3월급여 지급일에 지급되나, 퇴사자 신분이므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