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120회가 넘지 않는 국민연금 일시불 수령가능한 나이는요?
국민연금 120회가 넘지 않으면
일시불로 수령이 가능 하다는데요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되어야
일시불로 받을수 있다고도 하고
60세 생일이 지나면
받을수 있다고도 하는데
어느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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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입기간 120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만60세 이후에 납부하셨던 연금을 일시금으로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 반환일시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다더라,네요.
제생각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1355에 전화해서
지금까지 가입금액과 차후 일시불로 받는방법과 연금수령시 지급액을 알아보기를 권해드립니다.
연금관련 친절하게 안내받으실수있을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봉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십년 넘었으면 언제든지 일시수령가능하고
십년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안타까운일이지만........
60세까진 기다려야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만나이 60세로요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