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은 최소 120회만 채우면 나중에 받을 수 있는건가요?
국민연금은 최소 120회만 채우면 국민연금 수혜조건이라고 하는데요
국민연금을 120회 이상 더 납부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 가입기간 10년(120회 납부)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 60세로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 종료 이후에도 본인이 희망하시면
연금액 증액을 위하여 만 65세 도달전까지는 임의계속 가입신청하여 국민연금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