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권력적 사실행위 법적효과 여부 문의합니다
행정작용 4가지 중 사실행위는 법적효과가 없습니다.
사실행위(권력적 사실행위+비권력적 사실행위)
사실행위 중 비권력적 사실행위는(보도블럭 공사) 강제성이 없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 법적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행위 중, 권력적 사실행위인 건축물 강제철거는 “간접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즉, 건축물을 강제철거함으로써 소유권=권리가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권력적 사실행위도 간접적 법적효과가 있는거으로 보이는데
왜 사실행위에는 법적효과가 없다고 하는 것인가요?
행정법에서 사실행위는 원칙적으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으로 설명되지만, 권력적 사실행위의 경우에는 예외적인 면이 있습니다.
권력적 사실행위는 행정주체가 우월적 지위에서 사실상 또는 물리적 강제력을 통해 행하는 행위로, 건축물 강제철거와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직접적으로 법률관계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건축물 강제철거의 경우, 철거 자체는 사실행위지만 그로 인해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사실상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는 넓은 의미에서 법적 효과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권력적 사실행위는 선행하는 행정행위(예: 철거명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선행 행정행위의 위법성 등은 그 자체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사실행위 자체의 법적 효과보다는 선행 행정행위의 위법성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권력적 사실행위가 간접적으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행정법 이론상 사실행위 자체에 독자적인 법적 효과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설의 다툼이 있을 수 있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