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공제대상 중간에 일 그만 두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배우자가 작년 6월에 그만두다가 최근 개인사업을 할 깨 이는 공제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쉬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23년 중 배우자의 연 총급여가 세전 500만원 이하 또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만 이번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2023년도 연간 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해당하면 공제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