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상 법인 아닌 사단과 설립 중의 사단법인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민법 공부 중에 있습니다.
민법상 법인의 권리능력을 공부 중인데
법인 아닌 사단은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없다 하는데 설립 중인 사단법인은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합니다.
둘다 사단의 실체를 갖추었고 둘 모두 등기는 못한 것인데, 실무상 둘의 구분은 등기 절차를 개시했는지 여부로 하는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리며 즐거운 주말되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인 아닌 사단은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지반 별도의 법인으로 되지 아니한 것을 말합니다.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적 케이스는 교회, 종중입니다.
설립 중인 사단법인은 민법상 법인 설립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실제로 서류등을 준비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형태 즉 종중, 교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부녀회, 상가번영회 같은 단체들은 비법인 사단입니다.
생각해보면, 비법인 사단은 처음부터 설립등기등의 절차를 밟지 않거나, 밟을 수 없는 상황인 경우이고 설립중인 사단법인은 실제로 설립에 따른 등기절차를 밟는 중이라 볼 수도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