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본업이 있고 부업 법인 설립 방법에 대해 설명부탁드려요
본업은 직장인이구요
주어들은거로는 법인 무임금 대표이사 가능하다고하는데
무임금이면 법인명의로 돈이 비축되는건가요?
비축이 된다면 나중에 법인에서 돈을 쓸때는 법인에서 회계처리 세금과 무임금 대표이사가 사용한 돈에 대해서는
처리가 어떻게되는건가요??
세금·세무
본업은 직장인이구요
주어들은거로는 법인 무임금 대표이사 가능하다고하는데
무임금이면 법인명의로 돈이 비축되는건가요?
비축이 된다면 나중에 법인에서 돈을 쓸때는 법인에서 회계처리 세금과 무임금 대표이사가 사용한 돈에 대해서는
처리가 어떻게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