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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양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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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요금이 추가로 부과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지하철은 매우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입니다 그렇다면 지하철 요금이 추가로 부과되는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풍요로운삶

    풍요로운삶

    지하철 요금 추가로 부과되는 기준은 바로 거리에 있습니다.

    지하철도 택시와 마찬가지로 기본 요금으로 최대 10KM 정도 이동하실 수 있고

    여기에 더해서 5KM 단위로 추가 요금인 100원이

    부담이 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 기본 요금:

      서울 지하철 기본 요금은 10km 이내의 이동 시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 1,550원) 

    • 추가 요금:

      10km 초과 시, 5km마다 100원의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50km 초과 시에는 8km마다 100원) 

  • 대부분 지하철 요금 시스템은 기본 요금에 추가 거리 요금을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일정 거리 초과하면 km당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일부 민자 노선 또는 공항철도는 일반 지하철보다 요금이 더 비싸며 기본 요금 외 추가 요금이 붙습니다. 혼잡 시간대 혼잡 요금이 붙기도하며 수도권 외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구간 요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 지하철 요금은 기본적으로 이동거리를 기준으로 책정되며 일정 거리 이상 이동하면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지하철은 10km 초과시 5km 마다 추가 요금이 붙습니다. 또한 환승 시 통합환승제도 적용 구간에서는 추가 요금이 없지만 일부 특별 구간(신분당선, 인천공항철도 등)이나 심야운행 구간에서는 별도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 일단 노선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10~50km까지는 5km마다 100원이 추가되고 50km 초과 시 8km마다 100원이 추가됩니다. 다만 민자노선은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