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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요금이 추가로 부과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지하철은 매우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입니다 그렇다면 지하철 요금이 추가로 부과되는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지하철 요금 추가로 부과되는 기준은 바로 거리에 있습니다.
지하철도 택시와 마찬가지로 기본 요금으로 최대 10KM 정도 이동하실 수 있고
여기에 더해서 5KM 단위로 추가 요금인 100원이
부담이 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기본 요금:
서울 지하철 기본 요금은 10km 이내의 이동 시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 1,550원)
추가 요금:
10km 초과 시, 5km마다 100원의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50km 초과 시에는 8km마다 100원)
대부분 지하철 요금 시스템은 기본 요금에 추가 거리 요금을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일정 거리 초과하면 km당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일부 민자 노선 또는 공항철도는 일반 지하철보다 요금이 더 비싸며 기본 요금 외 추가 요금이 붙습니다. 혼잡 시간대 혼잡 요금이 붙기도하며 수도권 외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구간 요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지하철 요금은 기본적으로 이동거리를 기준으로 책정되며 일정 거리 이상 이동하면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지하철은 10km 초과시 5km 마다 추가 요금이 붙습니다. 또한 환승 시 통합환승제도 적용 구간에서는 추가 요금이 없지만 일부 특별 구간(신분당선, 인천공항철도 등)이나 심야운행 구간에서는 별도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일단 노선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10~50km까지는 5km마다 100원이 추가되고 50km 초과 시 8km마다 100원이 추가됩니다. 다만 민자노선은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