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200만원 납부가 맞나요?
홈텍스 검사결과 작년 소득이 4천으로잡혀있습니다.
3.3떼는 일용직으로 근무중이구요...
작년에도 60만원정도를 환급 받았는데 삼쩜삼 정보 입력결과 180여만원 지방세 18만원 정도 납부라고 뜨는데 이게 맞나싶어서요.. 이해가안되는데 이게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작년에는 단순경비율대상으로 필요경비인정이 많이 되었고 올해는 기준경비율대상에 해당하여 세금이 많이 나온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준경비율대상인 경우 간편장부로 실제 지출한 경비를 기장하여 소득세 신고하는 것이 더 절세가 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마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라서 그래보입니다. 단순경비율은 경비율이 약 60%지만, 기준경비율은 20%이내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기준경비율 대상자라면 세무사에게 장부작성 신고를 의뢰하는 것이 훨씬 절세가 될 것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를 할 경우 20%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다면 프로필상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럴수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아마 사업소득이 첫해셔서 세법상 혜택을 크게 받아서 환급된 것 같은데 올해는 작년과 적용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내문 상에 내용 살펴보시고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적혀있을 경우 세무사 등을 통해 절세가 가능한지 여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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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이 2021년귀속과 달라져서 낮은 경비율을 인정받으신게 아닐까 생각됩니다。2021년귀속 신고유형이 단순경비율이라면 경비인정을 많이 받아 환급받을 수도 있지만 올해 기준경비율대상이라면 추계신고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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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부 플랫폼의 경우 프로그램에 입력된 로직에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하므로 실제 납부하여야하는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경비를 이용하여 정확한 세액계산을 원하시는 경우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자 본인의 소득세 신고시에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붘(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소득세 신고 관련 소득세 신고 안내문과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필여경비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 세무사 님과 소득세 확정신고 전에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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