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자 본인의 소득세 신고시에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붘(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소득세 신고 관련 소득세 신고 안내문과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필여경비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 세무사 님과 소득세 확정신고 전에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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