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테리어 보여주는집 법인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인테리어마케팅, 공간기획 컨설팅 1인 법인을 창업 했는데요, 최근 임직원 사택(아파트)를 임차 했습니다.
사택에는 임원이 거주하구요. (추후 임직원 발생시 거주예정)
사업 초기라 자료가 필요하여 그 곳을 꾸며 마케팅등 영업에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에 발생되는 인테리어 시공비, 가구,가전등의 구매비용이 꽤 발생합니다.
세무상 업무비용으로 인정이 될까요 ?
일을 처음시작하여 모르는게 많네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해당 공간을 마케팅 등 영업에 쓰신다면 사업관련 지출이므로 법인 앞으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으셔서 비용처리 및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