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등록자상 사업장 주소인 아파트 자택의 인테리어비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사업자등록자상 사업장 주소로 아파트 자택에서
도소매업을 운영중입니다.
해당 자택 아파트 중의 방하나를 도소매업 제품 홍보를 위한 배경으로 사용하기 위해 인테리어비용을 지출했는데요(천만원 가량 세금계산서는 발급) 해당 인테리어비는 소득세 신고시에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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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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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으나, 세금계산서를 본인 사업자 앞으로 발급받는다면 비용처리 및 부가세 공제는 받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내역에 대해서 조사할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명백하게 관련된 것이라면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매입세액공제도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업종에 따라 제약이 있을순 있지만 이론상은
가능합니다. 현재 기장중인 세무사분께 꼭 인지시켜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