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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오징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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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인테리어비 양도세 감면될까요?

아파트 인테리어를 아는 분을 통해 시공했습니다

업체의 사업자등록 업태업종은 건축 건설 인테리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이 인테리어도 한다고 들었고 시공도 잘하셨습니다

그분이 견적서와 거래명세서를 작성해주셨고 입금내역도 있는데 업태업종에 인테리어가 안들어가있어도 나중에 매도시 양도세 경비처리에 해당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본적 지출로 보는 인테리어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서와 이체내역이 있으면 양도세 신고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견적서와 계좌이체내역이 있다면 인테리어비용(확장공사, 화장실 전체수리 등등)은 양도세 경비로 공제 가능하며 단순한 수선유지비용은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