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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넉넉한바다매231
최근에 집을 매수하여 인테리어하였는데 현금영수증 발급과 신용카드결제 없이 그냥 현금이체를 하였어요
이런경우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서류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확장, 샷시, 보일러 이런부분만 인정된다고 하던데 욕실 수리는 안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등을 취득하고 인테리어 등을 계좌이체로 지급시 소득세법상 자본적 지출(내용연수 연장, 가치 상승에 기여)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테리어 계약서, 공사계획서, 계돠이체 영수증 등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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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지출은 양도세 신고시 경비처리 가능하며 단순 수리비용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