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청초한박쥐45
청초한박쥐45

강제집행 배당요구 과정에서 지연손해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전세보증금 2500만원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여 현재 강제경매 신청이 완료되었고, 배당요구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배당요구종기일이 4월 17일 까지인데, 지연손해금 12%에 대한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배당요구를 신청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지, 배당요구종기일인 4월 17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 남겨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

      이 경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할 날짜(소송을 시작한 날짜)부터 배당요구종기일인 4월 17일까지의 일수를 계산하고, 연 12%를 이 기간동안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적용합니다.

      배당요구 신청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배당요구종기일인 4월 17일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