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제집행 배당요구 과정에서 지연손해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전세보증금 2500만원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여 현재 강제경매 신청이 완료되었고, 배당요구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배당요구종기일이 4월 17일 까지인데, 지연손해금 12%에 대한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배당요구를 신청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지, 배당요구종기일인 4월 17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 남겨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
이 경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할 날짜(소송을 시작한 날짜)부터 배당요구종기일인 4월 17일까지의 일수를 계산하고, 연 12%를 이 기간동안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적용합니다.
배당요구 신청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배당요구종기일인 4월 17일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