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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관대한천산갑133

관대한천산갑133

25.05.21

종합소득세에 신고하기전 원천징수액의 미납부금액에 대하여질문드립니다.

작년 4월에서 9월까지 직장에서 급여를 받았었고이후 퇴사후 아직 입사하지 않아서 이번에 연말정산신고?.종합소득신고 하려고 하는데..국세청홈텍스를 보니 급여에서 공제된 금액에 대해 미납부가 되어 있는걸 보았습니다..약80만원정도를 공제하고는 10만원 정도는 이런저런걸로 나갔는데..나머지 기타등은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참 화는 나는데 방법을 잘 모르기에 어떻게 조치해야 할지 문의드리려 합니다.

참고로 전 직장은 단종이며 원청이 삼부토건이였고 조만간 삼부가 넘어간다고 5월부터 사업주가 말했었는데 그사실을 이용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임금.장비대등을 착복하려던것을 당시 소장이었던 제가 대표로 노동진정등을 통해 어느정도 해결하였고 그결과 크게 착복을 못한것이 분했는지 저에게 부당해고 및 임금 미지급등 보복성 조치를 하였고 지금도 해결이 안된 상태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따르면 법으로 받아가라 한다는데 참...어이없네요

종합소득신고시 미납된 이부분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시는 분은 고견 부탁드리며또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나 신고 방법도 있다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신문고에도 예전에 고발하려고 올렸는데 노동청으로 가면서 흐지부지 없어지더라구요.

세무사 노무사 두고 요리조리 피해가는거 같은데..

일한 사람이 피흘리고 그 피를 모기처럼 빨아 먹는 악질 사업주가 정말 진절머리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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