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서 세금을 떼어갔는데 납부를 안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2021. 04. 07. 11:14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서 재직중인 직장인입니다.

현재 회사를 다닌지는 10개월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급여를 받을떼는 세금을 공제하고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4대보험이고, 세금을 납부를 안해서 현재까지 미납인 상태로 있는 상황입니다.(연말정산도 못한상황)

이렇게 됐을 때 제가 공제한 금액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공제를 진행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관할 경찰서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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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의 급여에서 정상적으로 세금 및 4대보험료가 공제되어 지급했더라도 이를 납부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공단에서 이를 납부하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만약,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경찰서에 횡령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1. 04. 07.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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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제한 금액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회사가 절반에 대한 부담을 하고, 나머지 세금에 대한 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서 회사가 공제분을 하지 않고 지급을 했다면 이부분에 대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접수가 가능합니다.

      2021. 04. 0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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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이고, 세금을 납부를 안해서 현재까지 미납인 상태로 있는 상황입니다.(연말정산도 못한상황)

        이렇게 됐을 때 제가 공제한 금액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4대보험미납부로 인해 고용보험 산재 건강보험상의 불이익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경우 미납한 기간동안 가입기간이 줄어들어 불이익받으므로, 개별납부해야합니다.

        차후 법인 정리될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돌려 받으실수 있습니다.

        또는 횡령죄 고소 가능할것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한 청구하여 받기는 어렵습니다.

        2021. 04. 08.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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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를 지급받을 때 4대보험 이외에 소득세와 주민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소득세와 주민세를 반드시 납부해야하며 국세청에서 미납자에 대해 미납급을 청구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때 회사에서 소득세와 주민세를 같이 신고하여 근로자에게 최종 임금을 지급하지만 회사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이라면 모두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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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 지급 원칙에 관하여 정하며 '통화로 지급할 것'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것', '전액 지급할 것' '매월 1회 이상 정기일에 지급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공제하는 것은 전액지급원칙의 예외로 가능하지만 세금을 공제하고 미납하였으므로 세금 만큼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및 체불임금이 성립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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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는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등 공과금을 원천징수하여 관계 기관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사업주는 원천징수한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원천징수 자체는 정당하므로 이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이유는 없습니다.

              근로자는 위 공과금을 해당 기관에 납부하라고 독촉하고 불응시 경찰에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2021. 04. 0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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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제가 공제한 금액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장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회사와 협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달라고 요구하세요.

                2021. 04. 0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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