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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우수한순두부찌개
처음부터우수한순두부찌개

소득금액증명건 관련 질문드려요.....

적금 가입 때문에 작년 소득금액을 증명해야되는데

제가 작년에 10일 정도 일하고 급여를 받은 내역이 있거든요. 당연히 세금도 뗐구요.

7월1일부터 작년으로 소득금액이 잡힌다해서 확인해보니까, 확인이 안되더라고요.

혹시 이런경우 회사에서 세금 납부를 안한걸까요?

제 생각에는 잠깐 입사했다 나가서 그냥 납부를 안한거 같기도 해서요.

왜 확인이 안되는 걸까요?? 급여내역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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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 측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회가 안될 경우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내역을 통해 소득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