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재신청 시 계좌 가압류 해제 시점과 재회생 인가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현재 급여계좌를 포함한 제 명의 계좌에 가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이며, 개인회생 재신청을 준비 중입니다.

궁금한 점은 개인회생이 법원에 접수만 되어도 계좌 가압류가 해제되는지, 아니면 개인회생 인가 후에야 해제가 가능한지입니다.

또 인가 후 가압류는 해제되더라도, 가압류되어 있던 금액은 채권자에게 이미 지급(상계 등)되어 제가 찾을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계좌 가압류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법무사 없이 법률구조공단 통해서 혼자

진행하는거라 질문이 많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수원회생법원에서 재회생 인가가 비교적 잘 나오는 편인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주식, 코인, 도박 등으로 채무가 발생한 것이 아니며, 생활비와 생계유지를 위한 채무입니다. 첫 개인회생은 변제 중 남편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폐지되었고, 이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도 성실히 이용하다가 재신청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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