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삼백만원 상당의 선물에 대한 증여세 납부해야 되나요?

친구로 부터 삼백만원 상당의 전기자전거를 선물로 받았다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나요?


납부해야 된다면 얼마를 납부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사화통념상 적용되는 선물은 증여세과세대상이 아닙니다. 3백만원 수준의 선물물품은 증여세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선물의 가치가 50만원을 넘는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세율은 10%로 30만원 가량 납부하시면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축하금품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기재하신 물품은 사실상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