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매 계약 관련 서류에서 일부분 확인 부탁드립니다
건물 내부 누수하자(창호.샤시 코킹부분 제외)가 발생할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적용하고 잔금일 전부터 이미 발생되 어 있던 누수에 관하여는 매도인이 책임지고, 잔금일 이후에 새로이 발생된 누수에 관하여는 매수인이 책임진다.
• 입증부분은 매수인이 전문업체에 의로하여 진행하기로 한다.
• 단, 잔금일 전후 매수인이 인테리어 공사(누수에 관련된 부분)를 진행한 경우 매도인은 본항이 면책된다.
이렇게 계약서에 적혀있는데
공인중개사분이 중대하자의 경우 계약서에 쓰여있지 않아도 6개월까지 매도인이 보수를 해준다고 이건 법으로 정해져있는거라고 해서 알겠다고 진행했거든요
괜찮을까요? 혹시 저희가 불리한게 있으면 알려주시면 잔금 치르는 날 추가 계약서를 쓰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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