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아시아나 개인정보 유출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지나치게완벽한짜장면
지나치게완벽한짜장면

급여지급일과 퇴직일이 같더라도 건강보험료 정산 반영

급여지급일과 퇴직일이 같더라도

급여대장에 건강보험료 정산금액을 미리 입력하고 싶습니다. 상실신고 전이지만 건강보험료 정산금액을 미리 알 수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를 퇴직정산한 금액은 월평균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건강보험 EDI에서 상실신고를 처리하는 때에 정산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미리 계산해보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를 하고 몇시간 후 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전화하여 해당 근로자의 정산보험료를 알려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확인하여 급여대장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