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직시 휴직기간에 대해 문의합니다
6월한달 휴직계 신청한 직원이 있는데요,,
6/1일(일요일)이라 그런지
6/2~6/30일로 휴직기간을 작성해냈는데,
큰 상관없을까요..?
4대보험 유예신청도 해야하는데, 처음하느라
6/1일로 해야할지 2일로 해야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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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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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직기간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휴(무)일을 포함하여 역일상 부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6월 1일부터 신고가 들어가야 4대보험 유예, 예외 등이 깔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휴직신청을 6.2.부터 시작으로 했다면 6.2.로 해야합니다. 임의로 6.1.로 하는 건 문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신청한 것과 다르게 임의로 휴직기간을 변경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청 내용대로 휴직기간을 처리하거나 또는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 휴직기간을 변경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6월 한달 휴직을 사용하기로 한 경우라면 휴직 시작일은 주말이라도 6월 1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