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아버지도 고유가 지원금을 못 받는다고 하더군요.

이번에 친정아버지도 고유가 지원금을 못 받는다고 하더군요.

친정아버지가 현재 오빠 집에 주소지가 되어 있고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예전에는 오빠 밑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었는데, 몇 년 전부터는 공무원연금을 약 200만 원 정도 받고 계셔서 아버지도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내고 계십니다. 의료보험료는 아마 5만 원 이하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 경우 고유가 지원금 심사시 의료보험료 합산 대상에 오빠가 내는 건강보험료와(새언니는 무직) 아버지 건강보험료까지 함께 합산되는 건가요? 주소지가 같아도 친정아버지는 따로 계산하는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소지가 같으면 아드님 재산으로 산정되어 못받을듯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친인척을 통해 내신등급이나 정부 지원금을 받기위해 주소지를 옮겨놓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