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할경우 기초수급(의료)박탈되나요?
부모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시 기초수급(의료)박탈되나요?문의드립니다.
현재 제 직장문제로
아버지 혼자 따로 거주하시고
아버지는 재산아예없으시고 기초수급혜택만받고 있으시며 현재 장애(경증)등급,국가유공자자녀(큰아버지가 혜택관련 수혜중),기초수급(의료) 대상 이시고 저는 직장인으로 원천징수기준 세전 7100정도 받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버지 의료비 관련 회사 지원을 받으려니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아버지가 제 밑으로 들어가야한다는데 해당 부분으로 문의드립니다.
1.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2.피부양자등록시 기초수급(의료)가 박탈되는지
3.박탈 된다면 기초수급(생계)나 장애수급 같은 다른 종류로 변경이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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