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할경우 기초수급(의료)박탈되나요?

부모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시 기초수급(의료)박탈되나요?

문의드립니다.

현재 제 직장문제로

아버지 혼자 따로 거주하시고

아버지는 재산아예없으시고 기초수급혜택만받고 있으시며 현재 장애(경증)등급,국가유공자자녀(큰아버지가 혜택관련 수혜중),기초수급(의료) 대상 이시고 저는 직장인으로 원천징수기준 세전 7100정도 받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버지 의료비 관련 회사 지원을 받으려니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아버지가 제 밑으로 들어가야한다는데 해당 부분으로 문의드립니다.

1.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2.피부양자등록시 기초수급(의료)가 박탈되는지

3.박탈 된다면 기초수급(생계)나 장애수급 같은 다른 종류로 변경이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부모님을 본인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을 하더라도 기초수급이 박탈되지 않는 것이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