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가 적용한 월급 계산 (주휴수당 적용 관련)

8월 31일에 퇴사하는 직원이고 월급은 350만원입니다.

월요일마다 3번을 쉬겠다고 합니다. 0.5개의 휴가가 남아있어서 적용해서 쉰다고 합니다.

그럼 2.5일의 무급휴가가 발생하는데, 월요일마다 쉬기 때문에 3주동안 주휴수당의 문제도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렇게 되면 월급은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한 주의 전부에 대해 휴가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5일분의 무급휴가에 대해서만 임금을 공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