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해서 문용현 세무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딸에게 집을 매도하면서 잔금 1,500만 원을 딸이 독일에서 급여를 받은 돈으로 입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독일 소득을 증빙하기가 매우 까다로워서 차용증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제 계좌에 8월 5일자로 매매 대금이라고 딸한테 받은 돈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차용증을 쓰고 제가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딸이 매매 대금으로 다시 저한테 입금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8월 5일에 딸한테 받은 그 돈은 무효가 되는 건가요 차용증을 쓰게 되면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을 반드시 빌려 줘야 되는 건가요 딸의 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독일에서 받은 급여도 계좌이체내역만 있다면 사실상 소명이 가능합니다.
돈을 차용으로 할 경우, 딸이 먼저 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딸에게 1,500만원의 이체내역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차용보다는 딸의 독일 급여로 소명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