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311조"에 의거한 모욕죄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피해자의 특정성이 성립이 되려면 해당 내용 즉 모욕이 누구에 대한 것인지를 가해자로부터 들은 사람이 명확히 인식할수 있는것으로 말하니 네이버 카페에서 단순히 카폐아이디가 아닌 피해자의 이름 이나 사진등을 말하거나 게시한 경우 특정성이 인정될수 있지만, 반드시 피해자의 이름이나 사진이 기재되거나 언급이 되어 져야하는성립되는것은 아니며,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가해자가 피해자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주변 정황을 통해서 해당 모욕이 누구에 대한것인지 제3자가 인식할수 있다면 특정성은 성립될수 있다고 판시한 적도 있습니다.
상기를 바탕으로 주어진 정보로만을 가지고 판단하자면, 질문자님의 경우에 당시 서로 키보드로 욕설을 주고 받으면서 각자 실명이나 사진등을 기재하거나 들어내지 않았을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피해자가 스스로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았다면 온라인상의 닉네밍이나 아이디만 으로는 보통 피해자가 누구인지 어떤인물인지 모르니 특정성이 토통 성립이 안됨), 그 당시 현재 피해자라고 모욕죄로 고소한다는 상대방의 실친구들도 없었기에 그 당시에는 '특정성'이 성립된다고는 볼수 없을것입니다.
허나 나중에 상대방 (피해자로 고소를 한다는 사람)이 실친구들에게 욕설내용을 보여줬다면 현재 실친구들은 제3자가 될것이며 욕설내용을 보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수는 있을것이지만 (즉 '특정성'이 성립될수도 있지만), 대법원 판례에서는 제3자가 특정한 경우 (즉 친분이 있는 경우) 그 숫자가 다수일 경우에만 공연성을 인정하고 제3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에는 그 숫자가 소수이더라도 공연성을 인정하기에, 실친구나 지인의 경우는 특정한 제3자이기에 그 숫자가 다수가 되어야만 공연성이 인정되기에 실친구가 몇명이나 되는지 모르지만 다수가 되지 못하면 공연성이 인정이 되지 않을것이기에 비록 만약에 '특정성'이 인정이 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기 힘들것이기에 상대방이 모욕죄로 질문자님을 고소하기는 힘들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상기 판단은 주어진 정보만을 가지고 한것이며 좀더 상세정황이 주어져야만 좀더 명확한 판단이 가능할것임).
물론 만약에 특정성과 정당성 모두 상대방이 증명해서 성립이 된다면 (현재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제 판단에는 조건만족을 하지 않을 확율이 아주 높지만), 질문자님도 같은 방법으로 상대방을 모욕죄로 혹은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할수도 있을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상대방이 주장하는 모욕죄가 성립이 안될 확률이 높기에 이렇게 까지 하시 필요는 없을것으로 판단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