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네이버 카페 명예훼손 성립 되나요?
저는 만 17세이고, 네이버의 10만명 정도의 규모인 게임 카페에서 익명으로 저랑 싸운 사람의 게임 닉네임과 소속된 클랜을 까내리는 글을 썼습니다. 이후에 익명이 저라는 것을 밝혔지만 글에 욕설/성적인 표현은 없었고 모욕적인 내용도 없었습니다. 저랑 싸운 사람이자 제가 까내린 사람이 고소를 한다는데 처벌 받나요? 사이버 명예훼손은 고소하면 접수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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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성립여부는 "특정성"요건의 충족여부입니다. 특정 게임카페에서 상대방의 닉네임과 소속클랜이라는 정보가 공개되었는바, 이를 통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하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장 접수는 반려되는 것이 아닌 한 제출일 당일에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