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6개월이상 건강보험료 미납상태인데 조치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회사가 6개월이상 건강보험료 미납인 상태이고
월급명세서에는 지출했다고 하는데 그럼 그 지출한 요금은 어디에 쓰는거고 이부분은 횡령아닌가요?
이문제를 처리할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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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료와 사업주의 5대보험료(산재보험료 포함)를 사업주가
해당 공단에 미납한 경우 해당 공단에서는 국세징수법 절차를 준용하여 징수할
것입니다. 근로자에게 강제 징수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