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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배고픈바다표범296
회사가 6개월이상 건강보험료 미납인 상태이고
월급명세서에는 지출했다고 하는데 그럼 그 지출한 요금은 어디에 쓰는거고 이부분은 횡령아닌가요?
이문제를 처리할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료와 사업주의 5대보험료(산재보험료 포함)를 사업주가
해당 공단에 미납한 경우 해당 공단에서는 국세징수법 절차를 준용하여 징수할
것입니다. 근로자에게 강제 징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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