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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체납한 회사 고소할 수 있나요

현재 6개월 가량 체납상태입니다

급여에선 공제해놓고 체납하고 있는데

계속 미루고 일부는 냈다느니 뭐라느니 말도 안되는 말만하고 (전산엔 냈다고 뜨지도 않음)

고소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업무상 횡령죄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하고 실제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가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횡령죄는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는 하였는데 4대보험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것은 각 보험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 되며, 업무상 횡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회사에 납부요구를 하시고, 그럼에도 시정이 되지 않는다면 고소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4대보험 중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관장하며, 진정은 각 공단에 하여야 하고 횡령죄 고소는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이나 횡령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에, 횡령은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