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 보험 체납한 회사 고소할 수 있나요
현재 6개월 가량 체납상태입니다
급여에선 공제해놓고 체납하고 있는데
계속 미루고 일부는 냈다느니 뭐라느니 말도 안되는 말만하고 (전산엔 냈다고 뜨지도 않음)
고소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업무상 횡령죄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하고 실제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가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횡령죄는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는 하였는데 4대보험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것은 각 보험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 되며, 업무상 횡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회사에 납부요구를 하시고, 그럼에도 시정이 되지 않는다면 고소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4대보험 중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관장하며, 진정은 각 공단에 하여야 하고 횡령죄 고소는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이나 횡령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에, 횡령은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