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입력을 근로자가 직접 하였다면 인사 담당자가 검토 시 걸러내지 못했다고 하여도 최종 세부담은 근로자가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다공제를 받아 과소신고가 된 것이 명확하다면, 본세와 더불어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며, 특히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지연일수에 따라 늘어나기에 자진신고를 통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