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실수로 공제를 받았을때 수정신고?

안녕하세요. 재작년 연말정산할때, 공제항목 하나를 잘모르고 입력했는데, 그 부분이 그대로 적용되어 공제받았었습니다.

그 사실을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알았습니다.

냅두면 알아서 연락이 오나요?

이게 저의 실수이기도하고 연말정산 처리담당자가 확인 못한것도 있는데 가산세를 내게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입력을 근로자가 직접 하였다면 인사 담당자가 검토 시 걸러내지 못했다고 하여도 최종 세부담은 근로자가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다공제를 받아 과소신고가 된 것이 명확하다면, 본세와 더불어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며, 특히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지연일수에 따라 늘어나기에 자진신고를 통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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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추후 세무서에서 발각이 되면 연락이 올 수도 있고, 발각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공제로 인해 적게 납부 또는 과다 환급받은 세액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과다납부했다면 경정청구를 하셔야 하며 과소납부했다면 추후에 연락이 올 수도 있으니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ㅈ거절해보입니다. 가산세도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