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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남생이144
성숙한남생이14424.01.21

법적인 효력을 위해서는 회사의 법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어떤 회사와 계약을 했는데, 만약을 대비해서 계약 후 어떤 문제가 발생시, 그 회사에서 책임을 부담한다는 확인서를 받았고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습니다. 그 회사의 임원의 회사 이매일을 통해서 서류를 전달 받았는데, 읽어 보니 두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확인서의 관련 문구가 ‘관련된 이의 제기 등, 법률적 문제를 모두 포함하여 홍길동에게 문제가 발생 시 홍길동을 대신하여 그 책임을 작성인이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저 문구를 “작성인이 ‘모두’ 부담할 것을” 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을까요? ‘모두’라는 단어가 예비적으로 필요할까요?

2. 서류에 날인된 대표이사의 직인인 것은 맞는데, 다만 그것이 공식적인 회사,대표이사의 법인인감도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경우에 법인인감도장과 법인인감도장증명서가 법적 효력을 위해서는 필수적일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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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된 내용상으로 "모두"라는 문구의 여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진다고 해석되는 어려워 필요성이 낮아 보입니다.

    2. 대표이사의 직인으로도 대리권 주장을 할 수 있으나, 명확한 계약의 효력을 위해서는 법인 명의 인감 및 인감증명서가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 1. 책임을 한정하여 부담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므로 '모두'를 넣는지 여부가 크게 중요하지 않아보입니다.

    2. 회사의 직인이든 대표이사의 직인이든 법인인감증명서나 대표이사 개인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추후 상대방이 위 서명날인이 본인이 한 게 아님을 다투는 경우에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