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표이사 변경등기 할 때 직원이 직접 가는경우 주주명부와 재직증명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직원이 대리인으로 직접 진행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변호사법, 법무사법에 의거하여 FM대로면 안되는건 알고있습니다.)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직접 등기국에 신청하러 갈 때
구비서류 중에 주주명부와 재직증명서가 필요한 건 아는데요.
주주명부와 재직증명서 하단에 인감 날인할 때
회사명/대표이사명 기재해야할건데
여기에 변경하기 전(사임하는)대표이사 명을 기재해야되는지?
아니면, 변경후의(선임되는)대표이사 명을 기재해야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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