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 시, 법무사에 인감카드 및 인감 도장 전달이 일반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법인 주소지 변경 등기를 진행하며 새로운 법무사 사무소와 거래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법인인감과 인감카드를 반출하지 않고, 법무사로부터 서류를 받아 저희가 직접 날인한 뒤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무사님은 인감도장과 카드를 맡겨주면 직접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발급까지 완료해서 돌려주겠다고 하십니다. 실무적으로 이렇게 도장과 카드를 완전히 위탁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통상적인지, 혹은 보안상 지양해야 하는 방식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능은 하지만, 인감카드와 법인인감도장을 법무사에게 통째로 맡기는 방식이 반드시 표준적이거나 권장되는 방식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보안상으로는 지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인인감증명서는 법인인감카드 제시로 발급 신청이 가능하고, 관련 규정상 카드가 제시되면 원칙적으로 인감제출자 본인이나 적법한 대리인인지 별도 확인 없이 신청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므로, 카드를 넘긴다는 것은 사실상 인감증명서 발급 통제권까지 함께 넘기는 것과 가깝습니다.

    실무에서는 일정과 편의를 이유로 법무사가 인감도장이나 카드를 잠시 받아 처리하는 경우가 아예 없지는 않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의뢰인과의 신뢰관계 및 내부통제 수준에 따라 선택되는 예외적 실무에 가깝기 때문에 이점 고려하여 적절한 대응에 대해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