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 등기 시, 법무사에 인감카드 및 인감 도장 전달이 일반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법인 주소지 변경 등기를 진행하며 새로운 법무사 사무소와 거래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법인인감과 인감카드를 반출하지 않고, 법무사로부터 서류를 받아 저희가 직접 날인한 뒤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무사님은 인감도장과 카드를 맡겨주면 직접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발급까지 완료해서 돌려주겠다고 하십니다. 실무적으로 이렇게 도장과 카드를 완전히 위탁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통상적인지, 혹은 보안상 지양해야 하는 방식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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