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명의 -> 단독명의 변경시 바로 법무사 사무소??
공동명의 -> 단독명의 변경시 바로 법무사 사무소가면 되나요??
그냥 도장만 들고 가면 되는걸까요?!
따로 필요한 서류가 있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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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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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공동명의인 모두의 신분증
- 인감도장
- 단독명의로 변경할 사람의 인감증명서
- 등기권리증(집문서)
- 증여계약서
위 서류를 준비하여 법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증여계약서 작성은 법무사가 도와주며, 검인을 받은 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 등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법무사 사무소마다 다르므로 여러 곳을 비교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