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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슬림한불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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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 단독명의 변경시 바로 법무사 사무소??

공동명의 -> 단독명의 변경시 바로 법무사 사무소가면 되나요??

그냥 도장만 들고 가면 되는걸까요?!

따로 필요한 서류가 있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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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공동명의인 모두의 신분증

    - 인감도장

    - 단독명의로 변경할 사람의 인감증명서

    - 등기권리증(집문서)

    - 증여계약서

    위 서류를 준비하여 법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증여계약서 작성은 법무사가 도와주며, 검인을 받은 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 등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법무사 사무소마다 다르므로 여러 곳을 비교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