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급여 통장이 압류되었는데 압류안되는 통장개설 방법 질문??
친구가 신용불량자여서 월그 통장이 압류가 되었어요. 원래 제 명의 통장으로 월급 받다가 좀 큰 규모의 회사로 들어가면서 본인 명의 통장으로 월급 받았는데..
오늘 통장이 압류가 되었다고 합니다.
질문1)압류 안되는 월급 통장 개설 방법있나요?
질문2)월급을 타인 명의로 대신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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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압류가 안되는 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수급비가 들어오는 통장으로, 그 외 다른 용도의 통장을 압류가 안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압류 안되는 통장이라는 것은 없고, 채권자가 찾기 쉽지 않은 2금융, 3금융권 통장을 이용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2. 급여는 어디까지나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문제이므로 본인 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 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가 동의해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