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자식간 부동산 명의 변경(이전), 증여세 관련.
지금 현재 어머니가 살고 계신 빌라가 제 명의로 되어있는데
명의 변경 코자 합니다.
근데 그 빌라에 지금 대출이 되어 있는데
그 상태로 명의변경이 가능한 걸까요?
안되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걸까요?
증여세 비용과
법무사분을 통해 진행해야 된다면
수수료 비용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론 빌라 시세가 5500정도 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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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담보된 대출이 있어서 어머니에게 승계시
채무부분은 양도소득세를 나머지 금액은 증여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대출을 승계안하시면 전부 증여로 보게 됩니다
수수료 부분은 사무실마다 보수표가 다르기 때문에 확답을 드리기 힘이드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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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명의변경은 가능합니다. 증여 vs 부담부증여 중 유리한 방식으로 하시면 되며 일반적으로 대출까지 이전하는 부담부증여가 유리합니다. 대출은 은행에 문의해보아야겠지만 부동산 담보대출이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수수료는 사무실마다 다릅니다. 세무상담 및 비용문의가 있다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