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자식간 부동산 명의 변경(이전), 증여세 관련.
지금 현재 어머니가 살고 계신 빌라가 제 명의로 되어있는데
명의 변경 코자 합니다.
근데 그 빌라에 지금 대출이 되어 있는데
그 상태로 명의변경이 가능한 걸까요?
안되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걸까요?
증여세 비용과
법무사분을 통해 진행해야 된다면
수수료 비용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론 빌라 시세가 5500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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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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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담보된 대출이 있어서 어머니에게 승계시
채무부분은 양도소득세를 나머지 금액은 증여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대출을 승계안하시면 전부 증여로 보게 됩니다
수수료 부분은 사무실마다 보수표가 다르기 때문에 확답을 드리기 힘이드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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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명의변경은 가능합니다. 증여 vs 부담부증여 중 유리한 방식으로 하시면 되며 일반적으로 대출까지 이전하는 부담부증여가 유리합니다. 대출은 은행에 문의해보아야겠지만 부동산 담보대출이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수수료는 사무실마다 다릅니다. 세무상담 및 비용문의가 있다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