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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자유로운비오리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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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탤 매도시 총 내야할 세금이 궁굼합니다

처음 구매시 3억8천만원이고 지금 매도할 금액이 4억7백입니다

구매시 전입신고를 해서 주택용으로 사용했고 (그때 세금이 얼마였는지는 기억이 잘 아나네요)

2년 실거주했습니다 지금 부동산은 오피스텔1개이고 다른 지역 아프트 전세살고있습니다

이번달에 넘기는데 총 내야할 새금이 얼마가 나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

    주택채권 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차감공제 하게 됩니다.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

    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 9천만원 보유기간 2년 가정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약 1,670만원입니다. 거주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