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정확하게 알아야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5억이 상승했다는 것은 양도차익(양도가액 -취득가액)에 대한 정보이기는 하나 주택의 가액에 따라 세액 계산이 달라지므로 둘다 알아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