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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상계 , 직불치료비 뜻의 무엇인가요?

교통사고 보험사 합의할 때 치료비상계 , 직불치료비 라고 적혀 있는 부분 이건 정확히 무슨 뜻 인가요 이게 도대체 뭔가요? 제가 잘 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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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비상계는 보험사에서 지불 보증한 치료비에서 피해자의 과실분을 합의금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불치료비는 피해자가 직접 영수한 치료비를 말합니다.

  • 직불 치료비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불 보증이 되지 않아 피해자가 직접 지불한 치료비를 말하며 치료비 상계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을 때에 총치료비 중 본인 과실 부분만큼의 치료비를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 과실이 20%인 경우 보험사에서 지불 보증을 한 병원 치료비가 50만원이 나오고 직접 지불한

    직불 치료비가 10만원이 나온 경우 최종 합의금에서 60만원 중 12만원을 치료비 상계하여 최종 합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사 합의할 때 치료비상계 , 직불치료비 라고 적혀 있는 부분 이건 정확히 무슨 뜻 인가요 이게 도대체 뭔가요?

    : 우선 직불치료비라 함은 보험사가 지불보증으로 지급하지 않은 치료비 즉, 피해자가 직접 지불한 치료비를 말하여,

    대표적으로는 약제비등이 있을수 있습니다.

    치료비 상계라 함은 보험사가 지불한 치료비에 대해 피해자의 과실분에 따른 부분을 합의금에서 제외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즉 보험사가 치료비로 100만원을 선 지급하였고, 피해자의 과실이 30%라면 100만원중 30% 금액인 30만원이 치료비상계가 되는 것입니다.

  • 직불치료비는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지 않고 환자가 직접 지급한 치료비와 처방전에 의한 약값등을 의미합니다.

    치료비상계(과실상계)는 환자의 치료비를 보험회사에서 먼저 병원으로 지급하고 향후 위자료등 합의시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치료비를 위자료등 다른 항목의 보험금에서 삭감(상계) 처리하고 나머지만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