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사망 14세미만 미성년자 전처가법적대리인으로 사망신고?
저희동생이 이혼을 두번했는데 14세미만 미성년자 조카가 학교에 사망진단서 내야한다고 줬는데 그전전처가 정보캐서 몰래 서류떼고 저희가족 몰래 사망신고하고 사망신고후에도 가족들 기만하며 알리지 않았는데 법률위반사항이 있는지 14세미만은 법적대리인이 있어도 신고가 불가하다는데 어느게 맞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사망신고는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사망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권자는 가족·동거인·사망장소 관리인 등으로 규정됩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친권자(법정대리인)가 있는 경우, 그 친권자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직접 사망신고를 한 경우라면 무효이지만, 전처가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신고했다면 원칙적으로 절차상 유효할 수 있습니다.(2) 법리 검토
가족관계등록법은 사망신고권자에 ‘사망자의 가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친권자는 자녀의 법적대리인으로서 행정신고를 대행할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가 아닌 전처(즉, 친권자)가 직접 신고를 했다면 형식상 위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처가 친권자가 아니거나, 이미 친권이 다른 사람에게 귀속된 상태에서 몰래 신고했다면 이는 무권한신고에 해당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 또는 공문서부정행사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조카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아 신고인, 신고일자, 첨부서류(사망진단서 제출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인이 전처로 명시되어 있고 친권이 상실된 상태였다면, 가족관계등록관서(시청·구청)에 사망신고무효신청 또는 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의로 허위신고를 했다면 형사고소도 병행 가능합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14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사망신고를 한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신고가 전처 명의로 되어 있다면, 친권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단으로 가족정보를 조회하고 서류를 발급받았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사본 확보 후 관할 구청 가족관계등록담당자 또는 변호사를 통해 정정·고소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4세 미만 미성년자 본인이 아버지의 사망신고를 하는 경우 자동으로 신고권자가 되는 건 아니고, 본인의 법정대리인(보통 친권자나 보호자)이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전처가 그 사망한 분의 '친족', '동거자', '법정대리인'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만약 이혼 후, 친권이 없고, 동거하지 않고, 실제 가족관계도 이미 끝난 상태라면 친족이나 신고권자가 아닙니다. 이 경우 허위신고 또는 공문서 부정행사(사문서위조) 등 위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진단서는 민감정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은 민원, 이의신청, 고발 등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