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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크낙새114
파란크낙새11422.12.27

연말정산할때는 돌려받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많이내는데 세무사 써야할까요?

연말정산시에는 몇십만원돌려받는데 5월종합소득세 신고할때는 천만원정도 납부합니다. 세금 줄이기위해서 세무사 쓰는게 맞는걸까요?

부업으로 다른회사 고문으로 등록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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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한 경우의 근로소득과 다른회사에 대한 고문료 등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경우 사업소득에 대하여

    추계 또는 장부신고가 가능한 데, 장부신고를 하는 경우 고문 관련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시 장부 기장 여부를 세무사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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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세무사가 신고한다고 하여 내야할 세금을 줄여주지는 않습니다.

    세무사에게 세무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는 것은 세법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자 본인이 신고할 경우 세무조사와 가산세 리스크 최소화, 매년 개정되는 법, 신설되는 세액공제와 감면의 적용으로 법에 따른 세금 최소화입니다.

    사업자가 해당 내용을 모두 판단하고 업무처리할 수 있다면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