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년생 버팀목전세대출 질문입니다.
1. 현재 상황
나이: 만 24세 (01년생)
직업: 계약직 (26.01.01 ~ 26.12.31 재직 예정)
소득: 월 세후 195만 원 (세전 약 220~230만 원 예상)
자금: 보유 현금 3,000만 원 / 대출 희망금액 7,000~8,000만 원
입주 예정: 2026년 3~4월 중
2. 주요 질문
질문 1 (세대주 기간): 세대주 조건을 맞추려고 고시원 전입신고를 고민 중입니다. 대출 신청 시 세대주가 된 지 최소 몇 달이 지나야 한다는 조건이 있나요? 대출 신청 직전에만 세대주면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면적 및 평수 제한): 청년 버팀목 대출이 가능한 주택의 평수(전용면적)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1인 가구 기준으로 평수가 넓으면 대출이 거절되기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3(신규 입사자 한도): 올해 1월 입사한 1년 미만 재직자입니다. 3~4월 신청 시 재직 3~4개월 차가 되는데, 이때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제한되는지, 아니면 소득 증빙을 통해 8,000만 원까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대주는 대출 신청 당시에 세대주 신분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에 최대한 타이밍을 맞추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1. 대출 신청 시점에만 세대주가 되어 있다면 문제없습니다.
2. 청년 버팀목 대출은 주택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때 가능합니다.
3. 재직 1년 미만의 경우 실제 2천만원 한도밖에 안나오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추정소득으로 심사과정에서 좀더 한도를 높게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1인 가구로서 전입신고는 대출 신청 시점에 세대주여야 하며 미리 해두는 게 좋고, 청년 버팀목 대출은 전용면적 85㎡(약 25.7평) 이하의 주택에만 가능하며 면적이 너무 넓으면 대출이 거절될 수 있어요. 또한, 재직 3~4개월 차 신규 입사자여도 소득 증빙 여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선택에 따라 대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제한되지 않고 8,000만 원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