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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고운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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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급) HF 청년 버팀목 대출.. 계산맞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

전세 대출 관련 변동이 있는데 금액계산 문의드립니다.

[상황]
1) 투룸 전세 계약 ( 24.12월 만기 ) + HF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 25.03월 만기 )

1억 8,000만원의 전세계약

→ HF 청년 버팀목 대출(80%) : 1억 4,400만원 + 자본(20%) : 3,600만원 대출이자 : 약26-28만원

→ 입주일정 조정으로 인해 대출만기일과 전세계약종료일 사이 약 3개월정도 텀이 있습니다.


2) 대출 당시엔 재직, 작년에 퇴사 후 현재는 프리랜서(무직)

→ 소득증명원기준, 당시 22년의 대출 심사소득과 현 대출심사전년도(23년) 기준 소득 거의 동일합니다.


3) 창업예정으로 인한 지역이동으로 만기예정일보다 한달정도 일찍 중도퇴실하게되었습니다.
→ 이동일정에 맞춰 세입자를 구했고, 집주인과 협의하여 중도퇴실일자는 24.11월 말일자로 확정했습니다.

→ 계획이 급히 정해진 탓에, 이동 후 거주할곳에 대해 미정입니다.


Q. 질문

찾아본 매물이 지금 전세금보다 낮아진다면 목적물 변경할때 현재 대출금과 자본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만약 전세금이 1억 3,000만원으로 낮아진 곳으로 목적물변경해서 갈 경우,

[ 기존대출금 1억 3,000만원 + 은행 1,400만원 상환 + 자본금 3,600만원 본인회수 , 이자 0원 ]

이후 연장에도 그대로 맞을까요 ? 맞다면 답변 부탁드리고 아니라면 아래 상황별로 계산좀부탁드릴게요 ...


1) 24.11월 말에 맞춰서 입주할경우
- 전세금이 1억 3,000만원으로 낮아질 경우


- 전세금이 1억 9,000만원으로 높아질경우



2)
25.01월 초에 입주할 경우

- 전세금이 1억 1,000만원으로 낮아질 경우


- 전세금이 1억 7,500만원으로 높아질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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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1번 질문) 24.11월 말 입주 시:

    전세금 1억 3,000만원으로 낮아질 경우
    → 대출금: 1억 400만원 (1억 3,000만원의 80%)
    → 상환: 4,000만원
    → 자본금: 2,600만원 회수 가능

    전세금 1억 9,000만원으로 높아질 경우
    → 기존 대출금 1억 4,400만원 유지
    → 추가 대출 가능 여부는 새로운 심사 필요
    → 자기자본 추가 필요: 4,600만원

    2번 질문) 25.01월 초 입주 시:

    전세금 1억 1,000만원으로 낮아질 경우
    → 대출금: 8,800만원 (1억 1,000만원의 80%)
    → 상환: 5,600만원
    → 자본금: 2,200만원 회수 가능

    전세금 1억 7,500만원으로 높아질 경우
    → 기존 대출금 1억 4,400만원 유지 가능
    → 추가 대출 가능 여부는 새로운 심사 필요
    → 자기자본 추가 필요: 3,100만원

    주의: 실제 처리는 은행의 정책과 귀하의 신용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는 해당 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