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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HF청년버팀목 전세대출 질문이요

전세 대출 관련하여 급히 문의드립니다.


* 상황


[ 현 거주지 ]
+ 23.03월 ( 당시 회사 재직중 )
+ 투룸전세 계약 ( 24.12월 만기 )
+ HF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 25.03월 만기 )
→ 입주일정 조정으로 인해 대출만기일과 전세계약종료일 사이 약 3개월정도 텀이 있습니다.

[ HF 청년 버팀목 전세 : 1억 8,000 ]
= 은행 1억 4,400(80%) + 본인 3,600(20%)

[ 24.10월 ]
+ 작년에 퇴사 후 현재 프리랜서(무직)
+ 소득증명원기준, 당시 22년의 대출 심사소득과
현 대출심사전년도(23년) 기준 소득 거의 동일

[ 24.11월 ]
+ 본래 전세계약종료일 : 24.12월 말이었으나, 창업예정으로 인한 지역이동으로 중도퇴실.
+ 이동일정에 맞춰 세입자를 구했고, 집주인과 협의하여 중도퇴실일자는 24.11월 말일자로 확정.
+ 급히 잡힌 이동계획으로 아직 거주할곳은 미정.


​Q.질문List

① HF 청년 버팀목 대출을 "목적물변경+연장" or "기존 대출 상환 후, 신규 대출" 가능할까요?

② 중도퇴실 후, 집을 구하고 입주하기 전까지는 전입신고는 본가로 해둬도 될까요 ?

③ 이사갈집을 못정한상태인데, 만약 25.02월에 입주할 경우에 집주인에게 미리 받은 전세금은 제가 갖고있나요 ?

④ 집을 뺀 후 은행에 말하나요 ? 아니면 만기전까지만 집을 구한 후 목적물변경과 연장심사를 받나요 ?

⑤ 이번에 돌아오는 전세대출종료일인 25.03월까지만 목적물변경 가능한 곳에 단기전세로 거주하며, 실제 연장때까지 제대로된 집을 구한 후 다시 목적물변경과 연장심사를 받아도 되나요 ?

⑥ 대출 만기연장 전 목적물변경에 대해서만 유지되는것인지, 연장할때는 또 달라지는지..

⑦ 총 전세금이 현재의 전세대출금과 달라질경우,대출금지원과 이자처리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 아래 매물에 따라 변화될 부분 (???)을 채워주실수있을지요..설명부탁드립니다.

[ 현재 전세대출 상황 ]
: 1억 8,000

(대출 : 1억 4,400 / 자본 : 3,600)

(대출이자 : 약26만)


1) 24.11월 말에 맞춰서 입주할경우

→전세금(감액)의 경우,
: 1억 3,000
( 대출 : ??? / 자본 : ??? ) ( 대출이자 : ??? )

→전세금(동일)의 경우,
: 1억 8,000
( 대출 : ??? / 자본 : ??? ) ( 대출이자 : ??? )

→전세금(증액)의 경우,
: 1억 9,000
( 대출 : ??? / 자본 : ??? ) ( 대출이자 : ??? )


2) 24.12월 중에 입주할경우

→ 전세금(증액)의 경우,
: 1억 9,000
( 대출 : ??? / 자본 : ??? ) ( 대출이자 : ??? )

→전세금(동일)의 경우,
: 1억 8,000
( 대출 : ??? / 자본 : ??? ) ( 대출이자 : ??? )


3)
25.01월 초에 입주할 경우

→ 전세금(증액)의 경우,
: 1억 9,000
( 대출 : ??? / 자본 : ??? ) ( 대출이자 : ??? )

→ 전세금(감액)의 경우,
: 1억 1,000
( 대출 : ??? / 자본 : ??? ) ( 대출이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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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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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 관련

    현재 상황에서는 '목적물 변경 + 연장' 방식이 유리합니다. 기존 대출의 금리 혜택을 유지하면서 중도상환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전셋집을 구할 때는 대출 조건(주택 유형, 전세금액, 소득 기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목적물 변경 및 연장 심사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 관련

    중도퇴실 후 새로운 전셋집을 구하기 전까지는 본가로 전입신고를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전셋집으로 이사 후에는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대출 연장이 가능합니다.

    집주인에게 미리 받은 전세금은 질문자님이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세금은 안전하게 보관하고, 새로운 전셋집 계약 시에 활용해야 합니다.

    새로운 전셋집을 구하고 목적물 변경 및 연장 심사를 받기 전에 은행에 알려야 합니다.

    은행에 목적물 변경 및 연장 의사를 밝히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5년 3월까지 단기 전세로 거주하며 새로운 전셋집을 구한 후 목적물 변경 및 연장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 전세 계약도 대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목적물 변경은 대출 만기 연장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연장 심사 시에는 새로운 전셋집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총 전세금이 변동될 경우, 대출 가능 금액과 이자도 변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