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약간고운가재
약간고운가재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목적물변경 질문이요ㅠㅠㅠㅠ

안녕하세요.

23년 3월에 청년 HF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전세집을 살고있습니다.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목적물변경을 하려고하는데 감액해서 가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지 ...

대출당시에는 재직중이였고 지금은 퇴사했습니다.

[정보]

1. 전세계약 만기 전 , HF청년버팀목전세대출 만기 전 -> 타 지역 이동예정

  • 총 전세금 1억 8,000

  • 은행대출80% 1억 4,600

2. 타지역 전세집값이 은행에서 대출해준 80%금액 보다 아래금액일경우엔 어떻게 진행되나요 ?

  • 총 예상 전세금 1억 3,000

  • 퇴거예정일 24.12월말

  • 대출만기예정 25.04월

[ 질문 ]

  1. 총 전세금 1억8천만원인 전세집에 청년 HF버팀목전세자금대출 80%를 받아 1억 4600만을 받았습니다.

불가피하게 퇴사한 후 타 지역을 이동하게 되었는데 해당 대출을 그대로 이어서 가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

  1. 알아본 집은 현재 1억 4천만원으로 은행대출금만으로도 충분이 갈수있는 전세금인데 이럴경우에는 1억4천에 대해 대출금100%가 지원되는건지 아니면 80%만 지원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대출100% 로 지원이 가능하다면, 대출 만기연장 전까지 목적물변경만 완료한 후 연장할때는 또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1. 위 내용들을 작성된 예정된 전세금을 다 무시하고, HF청년버팀목전세대출 제가 9천만원의 금액대로 전세집을 옮기게 될 경우, 진행될 대출진행은 어떻게 되나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1. 퇴사 후 목적물 변경 가능 여부

    퇴사 후에도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목적물 변경은 가능합니다. 목적물 변경 시에는 소득 기준 심사를 다시 하지 않기 때문에 퇴사 여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신규 전세계약의 조건이 기존 대출 조건과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즉, 주택 유형, 전세금액 등이 대출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2. 전세금 감액 시 대출금 변화

    새로운 전세 계약금액이 기존 대출금보다 적은 경우, 대출금은 새로운 전세 계약금액의 80% 이내로 조정됩니다. 즉, 1억 4천만원짜리 전세로 이사하는 경우, 최대 1억 1,2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100% 대출은 불가능하며, 기존 대출금 중 남는 금액은 상환해야 합니다.

    3. 9천만원 전세 계약 시 대출 진행

    9천만원 전세 계약 시에도 마찬가지로 대출금은 전세금액의 80% 이내로 제한됩니다. 즉, 최대 7,2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기존 대출금 중 남는 금액은 상환해야 합니다.

    4. 대출 만기 연장

    목적물 변경 후 대출 만기 연장 시에는 소득 및 신용 요건 등을 다시 심사합니다. 따라서 만기 연장 시점에 무직 상태라면 대출 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목적물 변경 시 필요한 서류는 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대출받은 은행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적물 변경은 전세 계약 만료일 3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