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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넉넉한저빌231

넉넉한저빌231

25.12.17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hug) 목적물 변경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계약일: 2024년 2월 3일 ~ 2026년 2월 2일

대출기간: 2024년 2월 3일 ~ 2026년 3월 3일
집주인 직접 입주로 인한 전세계약기간 연장: 26년 2월 23일까지

위의 상황으로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hug)를 받아 거주 중입니다.

현재 전세금은 2.1억이고, (1.68억 대출, 4200만원 현금)

이사 갈 집은 2.85억으로 계약 진행중입니다.

(2.28억 대출, 5700만원 현금)

질문 사항은

- 목적물 변경하려고 할 때, 전세 만기 기간이 2월 2일이고 (집주인이 허락해준 기간은 2월 23일) 이 기간 이전에 목적물 변경 할 수 있는지 / 있다면 조건은 무엇인지(임대인이 전세금을 은행에 돌려줘야 가능 등)

- 전세 만기 기간 이후에 이사를 할 경우에 목적물 변경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신규로 신청해야 하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인태성 경제전문가

    인태성 경제전문가

    대종빌딩

    25.12.17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전세 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적물을 변경하실 때에 전세 만기 기간이 2월 2일이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실 경우

    이사가시기 전에 대환 대출 등을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즉, 대출 기간이 3월 3일이기에 2월 23일에 이사를 하셔도

    목적물 변경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의 목적물 변경은 기존 임대차 계약 만료일(2026년 2월 2일)로부터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므로, 2026년 1월 초부터 목적물 변경 절차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기존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면 그 돈으로 대출 원금을 상환한 후, 이사할 집의 보증금에 해당하는 새로운 대출금을 은행이 새 집주인에게 송금하게 되며, 만약 대출금이 증액된다면 증액분에 대한 소득 심사가 다시 이루어질 수 있으니 이 부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세 만기 기간(2026년 2월 2일 또는 집주인 허락 기한인 2월 23일) 이후에 이사를 하시더라도, 기존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유지하며 이사를 진행하신다면 이는 신규 대출 신청이 아닌 목적물 변경 절차에 해당하며, 대출을 받았던 동일 은행에서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