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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과식하는알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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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버팀목 대출 -> 청년버팀목대출 전환 질문

안녕하세요 전세 만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대출을 갈아타는 과정에서 궁금증이 생겨 도움을 받고 싶어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상황을 먼저 정리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1. 2020년 12월 26일 신축 다가구 주택 전세 계약

    -> 조건 : 보증금 1억 5천 5백만원 전세

    계약 : 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hf) 1억 대출 + 2500만원 현금 + 3000만원 반전세 전환 15만원

  2. 2022년 12월 26일 같은조건으로 묵시적 계약 진행

  3. 2024년 12월 26일 전세계약 만기 도래 -> 전세 계약 연장 시 일반 버팀목 전세 대출로 전환되어 이자가 약 1.2%정도 상승할 예정

이런 상황에서 일반버팀목보다 이율이 낮은 청년버팀목으로의 전환을 생각했는데 대환대출이 불가하다고 하여

이를 진행하기 위해선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일반 버팀목 전세대출)을 상환 하고 재계약을 통해 새로운 계약서를 가지고 청년버팀목 대출을 심사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생각 한 계획이 가능할지 와 궁금한 점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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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분과 협의는 안된사항입니다만, 설득은 해볼 예정입니다.

대출 심사를 준비하는 한 달 간 월세로 전환하여 보증금 1억 2500만원을 돌려받고 1억을 상환 후

새계약서를 작성하여 청년버팀목대출 심사를 준비합니다. 청년버팀목 대출로 1.2억원을 대출받아

집주인분께 잔금일에 500만원을 입금하여 기존 보증금과 같은 1억2500만원을 맞추는게 목표입니다.

  1. 이 계획이 집주인분과 협의된다면 가능한 방법인지?

  2. 신축 다가구 주택이다보니 보증금 선순위 고민이 있었는데, 제가 2020년 첫 계약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날짜가 비교적 빨라 선순위가 걱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계획대로 재계약시 동일 보증금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다시해야하는지?

  3.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다시받게된다면 전에 받은 것들은 효력을 잃는건지?

가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다른 곳으로 전출한 적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것이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