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거제야호
HUG 신혼부부 버팀목 이용 중 타지역 이사 시 목적물변경 및 일반 전세대출 후 기금대환 가능 여부
현재 A지역 전셋집에서 HUG 보증 신혼부부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3억 원을 연 2.5%대로 이용 중입니다.
기존 대출 실행: 2024년 9월
기존 전세보증금: 4억 원(1억은 제돈 3억은 은행)
기존 임대차계약 만기: 2026년 9월 25일경
은행 전산상 대출 만기: 2026년 10월 23일
기존 집 퇴거·보증금 반환일: 2026년 8월 20일
B지역 새집 전세보증금: 3억 원
새집 계약금 3천만 원 지급 완료
새집 잔금·입주일: 2026년 8월 20일
새집 선순위 근저당은 잔금일에 전액 상환·말소하기로 계약함
기존 보증금은 8월 20일에야 반환받을 수 있어 기존 기금대출을 미리 완제할 수 없습니다. 기금e든든에서 신규 자산심사를 신청하면 기존 기금대출 계좌가 있다는 이유로 완제 후 재신청하라는 안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은행 지점마다 설명이 달라 혼란스럽습니다.
한 지점에서는 HUG 상품은 목적물변경이 어렵고 완제 후 신규만 가능하다고 했고, 다른 지점에서는 목적물변경에 따른 기금대환과 기한연장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기존 계약 만기 한 달 전인 8월 25일경부터 가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8월 20일 기존 임대인이 보증금 4억 원을 은행이 아닌 제 계좌로 보내고, 일부를 상환한 뒤 새집 잔금을 지급하고 5일 후 목적물변경을 신청하는 방법도 안내받았습니다. 그러나 HUG 대출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은행에 양도된 것으로 알고 있어 이 방법이 실제로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최후의 방법으로 8월 20일 기금대출이 아닌 은행 자체 일반 전세대출 약 4%를 받아 입주한 뒤, 기존 기금대출을 완제하고 같은 임대차계약으로 신혼부부 버팀목 대환을 신청하려 했으나, 은행에서는 전입일 기준 문제로 다시 기금대출로 갈아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정확히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일정에서 8월 20일 기존 HUG 기금대출을 목적물변경에 따른 기금대환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제도상 가능한가요?
8월 20일 일반 보증부 전세대출로 먼저 입주한 뒤, 계약을 해제하거나 다시 작성하지 않고 신혼부부 버팀목으로 대환하는 공식적인 방법이 있나요?
기존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 계좌로 직접 반환하고 며칠 후 목적물변경을 신청하라는 은행 안내가 HUG 반환채권 양도 및 대출 약정상 가능한 절차인가요?
은행 지점별 안내가 계속 달라, 실제 적용되는 주택도시기금·HUG 규정과 올바른 처리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