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거제야호
HUG 신혼부부 버팀목 이용 중 같은 날 이사할 때 보증금 반환·근저당 말소 절차가 궁금합니다
2024년 9월경 xx은행에서 HUG 보증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3억 원을 받아 현재 하남 전셋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하남집 전세보증금: 4억 원
기존 임대차계약 만기: 2026년 9월 24~25일경
은행에서 확인한 HUG 대출 만기: 2026년 10월 23일
하남집 퇴거 및 보증금 반환일: 2026년 8월 20일
양주 새집 전세보증금: 3억 원
양주 새집 계약금 3천만 원 지급 및 계약 완료
양주 기존 임차인 퇴거일: 2026년 7월 14일
양주 새집 잔금 및 입주일: 2026년 8월 20일
양주 새집에는 선순위 근저당이 있으나, 임대인이 잔금일에 전액 상환·말소하기로 계약함
기존 보증금은 8월 20일에야 반환받을 수 있어 기존 기금대출을 미리 상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기금e든든에서 신규 자산심사를 신청하려고 해도 기존 기금대출 계좌가 살아 있어 완제 후 재신청하라는 안내가 나옵니다.
xx은행 담당자는 기존 대출을 완제한 뒤 신규대출을 받는 방식은 같은 날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기존 xx은행 기금대출을 유지한 채 ‘목적물변경에 따른 기금대환 및 기한연장’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은행 담당자는 목적물변경과 기한연장 전산 처리가 기존 임대차 만기 약 1개월 전인 8월 24~25일경부터 가능할 수 있는데, 실제 이사일은 그보다 4~5일 빠른 8월 20일이라 날짜가 맞지 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방법으로, 8월 20일 기존 임대인이 보증금 4억 원을 은행이 아닌 제 계좌로 반환하고, 기존 대출 3억 원 중 새집 보증금 3억 원의 80%인 2억 4천만 원만 남도록 6천만 원을 일부 상환한 뒤, 나머지 보증금으로 양주집 잔금을 치르고 8월 25일 이후 목적물변경과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HUG 대출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은행에 양도된 것으로 알고 있어, 기존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 계좌로 직접 보내는 방식이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부동산 및 전세 잔금 실무 기준으로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
HUG 보증 대출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기존 임대인이 보증금 4억 원을 제 계좌로 직접 반환하고, 일부만 대출 상환한 뒤 새집 잔금에 사용하는 방식이 법적·계약상 가능한가요?
목적물변경 및 기한연장 가능 시점이 8월 25일경이라 하더라도, 실제 퇴거·잔금·입주일인 8월 20일에 맞춰 기존 대출 정리와 새집 대출 실행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8월 20일 하루에 기존 보증금 반환, 기존 HUG 대출 처리, 양주집 선순위 근저당 상환·말소, 새집 잔금 지급을 안전하게 진행하려면 실제 자금 흐름과 잔금 순서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나요?
현재 하남집과 양주집 모두 8월 20일로 계약되어 있어 잔금일 연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부동산 잔금 동시이행이나 HUG 목적물변경을 실제로 처리해 보신 전문가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