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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신혼부부 버팀목 이용 중 같은 날 이사할 때 보증금 반환·근저당 말소 절차가 궁금합니다

2024년 9월경 xx은행에서 HUG 보증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3억 원을 받아 현재 하남 전셋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하남집 전세보증금: 4억 원

  • 기존 임대차계약 만기: 2026년 9월 24~25일경

  • 은행에서 확인한 HUG 대출 만기: 2026년 10월 23일

  • 하남집 퇴거 및 보증금 반환일: 2026년 8월 20일

  • 양주 새집 전세보증금: 3억 원

  • 양주 새집 계약금 3천만 원 지급 및 계약 완료

  • 양주 기존 임차인 퇴거일: 2026년 7월 14일

  • 양주 새집 잔금 및 입주일: 2026년 8월 20일

  • 양주 새집에는 선순위 근저당이 있으나, 임대인이 잔금일에 전액 상환·말소하기로 계약함

기존 보증금은 8월 20일에야 반환받을 수 있어 기존 기금대출을 미리 상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기금e든든에서 신규 자산심사를 신청하려고 해도 기존 기금대출 계좌가 살아 있어 완제 후 재신청하라는 안내가 나옵니다.

xx은행 담당자는 기존 대출을 완제한 뒤 신규대출을 받는 방식은 같은 날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기존 xx은행 기금대출을 유지한 채 ‘목적물변경에 따른 기금대환 및 기한연장’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은행 담당자는 목적물변경과 기한연장 전산 처리가 기존 임대차 만기 약 1개월 전인 8월 24~25일경부터 가능할 수 있는데, 실제 이사일은 그보다 4~5일 빠른 8월 20일이라 날짜가 맞지 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방법으로, 8월 20일 기존 임대인이 보증금 4억 원을 은행이 아닌 제 계좌로 반환하고, 기존 대출 3억 원 중 새집 보증금 3억 원의 80%인 2억 4천만 원만 남도록 6천만 원을 일부 상환한 뒤, 나머지 보증금으로 양주집 잔금을 치르고 8월 25일 이후 목적물변경과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HUG 대출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은행에 양도된 것으로 알고 있어, 기존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 계좌로 직접 보내는 방식이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부동산 및 전세 잔금 실무 기준으로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

  • HUG 보증 대출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기존 임대인이 보증금 4억 원을 제 계좌로 직접 반환하고, 일부만 대출 상환한 뒤 새집 잔금에 사용하는 방식이 법적·계약상 가능한가요?

  • 목적물변경 및 기한연장 가능 시점이 8월 25일경이라 하더라도, 실제 퇴거·잔금·입주일인 8월 20일에 맞춰 기존 대출 정리와 새집 대출 실행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8월 20일 하루에 기존 보증금 반환, 기존 HUG 대출 처리, 양주집 선순위 근저당 상환·말소, 새집 잔금 지급을 안전하게 진행하려면 실제 자금 흐름과 잔금 순서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나요?

현재 하남집과 양주집 모두 8월 20일로 계약되어 있어 잔금일 연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부동산 잔금 동시이행이나 HUG 목적물변경을 실제로 처리해 보신 전문가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보증금을 임차인 계좌로 직접 받아 상환한다?

    절대 안되며 기존 임대인이 동읳더라도 추후 큰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8월 20일 당일에 목적불 변경 처리 방법?

    8월 20일은 하남 임대차 계약상의 합의된 중도 해지 및 토거일 입니다.

    은행에 하남집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합의서와 양주 새집 이머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은행은 원래 만기일인 9월 24일이 아니라 실제 합의 퇴거일인 8월 20일을 기준으로 목적물 변경 및 대환 심사

    프로세스를 앞당겨 진행할수 있습니다.

    단, 서류 심사에 최소 1-2주일이 소요되므로

    7월말이나 8월 초순에 양주집 계약서와 하남집퇴거 확인서류를 들고 은행에

    방문하여 8월 20일 목적물 변경 승인을 미리 확약받으셔야 합니다.

    담당자가 안된다고 한다면

    책임있는 지점장 면담을 요청해서 목적물 변경 승인을 정식 요청해보세요

    끝까지 안해주면 금감원에 민원 넣는다고 해보세요

    채택 보상으로 314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대부분 허그버팀목은 질권설정 되어있어, 임대인이 은행에 직접 보증금을 반환해야 됩니다만

    은행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이 대출받은 은행에 조회 해보시고, 결과적으로 임대인이 은행에 반환해야하면 불가합니다.

    2. 첫번째와 동일합니다.

    이전에는 갈아타기 방식으로 대출처리가 원활하게 되었습니다만, 최근 은행권에서 대출강화로 은행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대출받은 은행에 유선으로 물어보심이 정확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HUG 버팀목전세대출 목적물 변경은 이사 당일에 기존 집주인 -> 은행 -> 새집주인으로 자금 이체가 원칙입니다.

    기존 임대인이 보증금을 세입자 계좌로 직접 보내는 방식은 실무, 계약상 권장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